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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일반공지]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안내

학생지원팀2024-11-06 조회수 1636

교육부는 고용노동부와 벽 허물기를 통해서 대학교 재학생이 직업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국민내일배움카드활용을 적극 유도하고자 합니다.

 

국민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하여 교육·훈련비용을 지원하는 직무훈련비용으로, 5년간 300~500만원 한도 내에서 고용노동부의 인정받은 적합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


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가능한 대학교 재학생의 유형

1) 2년제 대학교 입학 직후 가능

2) 3, 4년제 대학교 : 1, 2학년 2학기 종료 시점 가능

3) 원격대학 학년무관 가능


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관련 문의처 각 관할 고용센터(1350)


 붙임 

고용노동부 소관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설명자료 1부.

국민내일배움카드(대학생)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