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부는 고용노동부와 벽 허물기를 통해서 대학교 재학생이 직업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국민내일배움카드* 활용을 적극 유도하고자 합니다.
*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하여 교육·훈련비용을 지원하는 직무훈련비용으로, 5년간 300~500만원 한도 내에서 고용노동부의 인정받은 적합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
가.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가능한 대학교 재학생의 유형
1) 2년제 대학교 : 입학 직후 가능
2) 3, 4년제 대학교 : 1, 2학년 2학기 종료 시점 가능
3) 원격대학 : 학년무관 가능
나.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관련 문의처 : 각 관할 고용센터(☏1350)
붙임 :
고용노동부 소관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설명자료 1부.
국민내일배움카드(대학생)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