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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학사공지] 2022-2학기 교내장학금 신규 신청 안내

학생지원팀2022-06-28 조회수 979

2022-2학기 교내장학금 신규 신청 안내


1. 신청자격 및 대상
- 아래의 장학종류별 신청자격에 해당되는 학생(최초 신청)

- 22-2학기 재입학(예정) , 신편입생이 포함되어 가족을 구성하는 경우 9월 이후 공지되는 2차 기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 

* 기존에 장학금을 신청한 내역이 있는 경우 추가로 신청할 필요없음



2. 신청가능 장학명

장학명

신청자격

증빙서류

비 고

보훈장학

- 국가유공자 본인, (손)자녀 등 보훈장학대상자

- 본인: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
- (손)자녀: 수업료면제대상증명서

- 보훈청의 교육비 지원규정에 따름

-(손)자녀의 경우 성적요건 70점 이상시 수혜가능계절학기 교육비지원 불가

가족장학

- 2인이상 한양사이버대학에 재학중인 가족(부모,부부,형제자매) 중 1인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

- 가족관계증명서

- 72만원 지급(가족 중 성적우수자 또는 타장학 미수혜자에게 지급)

- 재학생은 직전 학기 성적 1.5이상 지급

장애인장학

-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

(장애등급: 1~6급, 중증/경증)

- 장애인증명서

- 1~3급(중증): 수업료의 40%,
4~6급(경증): 수업료의 20% 감면

- 직전학기 성적2.0이상
수업연한(4학년 2학기) +추가 2학기까지 감면 (계절학기 포함)

재단가족A

장학

- 한양대학교(대학원포함)/한양의료원/한양여자대학/한양공업고등학교/한양대학교사범대학부속 중·고등학교/한양대학교사범대학부속 초등학교 /한양여자대학부속유치원에 근무하는 본인 및 배우자, 직계자녀

- 재직증명서

- 가족관계증명서(학생 본인이 재직 직원이 아닌경우)

- 72만원 지급(계절학기 50%)
- 재학생은 직전학기 성적1.5이상 지급
수업연한(4학년 2학기) 이내까지 감면

재단가족C

장학

- 학교법인 한양학원 유관기관(한양증권/한양개발/백남관광)에 근무하는 정규직원 본인

- 재직증명서

- 43만2천원 지급(계절학기 30%)
- 재학생은 직전학기 성적1.5이상 지급
수업연한(4학년 2학기) 이내까지 감면



3.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기간 : 2022.6.29(수) 10시 ~ 7.15(금) 17시



4. 신청방법

- 한사대로 로그인 후 신청> 학생장학신청 (상세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)

- 증빙서류는 파일로 업로드



5. 심사결과 및 지급방법

- 결과확인 : 선발자는 2022년 2학기 등록금 납부 시 해당장학금액 차감되어 납부



6. 유의사항

(1) 교내장학금은 중복 수혜가 불가하며 2개 이상 해당이 되는 경우 큰 금액으로 선정합니다(별도통보없음)

(2) 국가장학과 교내장학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중복수혜 가능하며 국가장학을 우선 반영함(별도통보없음)

(3) 신청기간 이외에 제출된 신청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
(4) 허위기재, 내용불충분, 서류누락 신청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(의도적 허위기재 및 증빙서류 조작에 따른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습니다)



한양사이버대학교 학생지원팀